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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까운 친척이 사업을 하고계시는데
그 사업체에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소액 투자이민이 가능한가요?
미국투자이민의 조건은 50만불 또는 100만불의 투자와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기존사업체에 소액투자를 방식으로는 영주권이 아닌 E-2비자(비 이민비자)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진행밥법은
1)투자하는 사업체의 지분을 51%이상 소유하셔야 되며
2)투자금을 통해 사업체를 확장하여 현지인에 대한 고용창출과 2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수익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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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수속기간은 노동허가서 신청 후 Audit이 요청되는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일자가 빨라져 노동허가가 Audit없이 승인되면 1년6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되나 Audit이 요청되면 추가로10-12개월 정도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선일자가 적용되거나 추가적인 심사가 요청된다면수속기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6-7년정도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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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투자비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가 미화 10만불 이상을 반출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발급대상
1)해외이주 예정자 중 아래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외이주비를 반출 하고자 하는
가)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해외이주신고를 통해 최초송금일 기준
나)현지 이주하는 자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2)해외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
발급 금액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
발급 관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첨부서류
1)부동산 매각자금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매도 계약서 / 통장사본(매도 자금이 입금된)
2)예금/적금 : - 통장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3)증여인 경우 : - 통장사본 / 증여자의 자금을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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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국가의 신원조회가 요구되는 경우는 ?
1.16세 이상으로 현재 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을 체류하고 있는 경우
2.16세 이후에 과거 한 국가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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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취득 후 동반가족은 주신청자보다 먼저 입국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주신청자와 동반을 하거나 주신청자보다 늦게 입국을 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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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단순한 부동산 구매는 투자이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이민이 되려면 적극적인 형태의 사업에 투자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 1인당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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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투자금으로 인정받으나
신용을 통해 받은 대출금을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3자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득한
투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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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법 상의 원칙은 100만불 이상 투자입니다.
그러나 투자유치지역(TEA)에 투자하면 50만불 투자도 인정해줍니다.
투자유치지역이란?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1. 2만명 미만의 소도시 (단,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을 것)
2. 실업률이 미국전체 평균의 1.5배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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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에서의 수속기간은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의 수속기간은
약 10개월 ~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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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50만불 또는 100만불)
2. 수속기간이 매우 빠릅니다. (약 10개월 - 12개월 사이)
3. 처음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후. 2년 후 조건해지 과정을 거쳐 영구영주권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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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법에 의해 U$10만불까지는 자금출처없이 가져 가실 수 있으며 10만불 이상이면
관할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가져 가실 수 있습니다.
이주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지점이 있으니 이곳에 예치를 하고 본인이 해당국에 도착하여
구좌를 개설한 후 송금요청을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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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의 신청자격은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자격조건이 없고,
투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설명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거치는 것은 다른 이민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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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은
1. 2만명 미만의 소도시 (단,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을 것) 또는
2. 실업률이 미국전체 평균의 1.5배인 지역을 말합니다.
투자유치지역에 투자이민을 하면 50만불 투자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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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은
기간 동안(최초 입국 후 21개월 이후)에도 여타의 영주권자와 동일한 의무와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녀의 교육 혜택, 사업, 취업의 자유, 미국거주, 미국 밖 출입국 자유 등)
다만, 입국 후 21개월 후에 조건 심사를 받는 것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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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사업의 형태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것이면
특정 사업 종류를 제한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만족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미국투자이민의 자격이 됩니다.
1. 신규 사업에 투자할 경우
2. 기존 사업체로서 최근 2년간 20% 이상의 손실이 있을 때
3. 기존 사업체로서, 투자이민자의 투자를 통해 40% 이상의 자산 증가 또는 종업원 증가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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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제정된 청소년 나이 보호법은 해당 카테고리의 문호가 풀리는 날을 기준하여 21세 미만이면
이민국이 서류 심사를 하는 기간 만큼 보호를 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단
영주권 비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기간은 이민국의 책임이 아니라 하여 이 기간 중에
성년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가족이민을 신청했을 때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무조건 영주권을 받게 한 것이 아니고
일단 문호가 풀렸을 때를 기준으로 21세 미만에 보너스로 가족이민 신청서(I-130)
서류 심사 기간만큼 보호를 해주게 된다
취업이민의 경우는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우선 일자는 받게 되는데 이 날을 기준으로 미성년을 정하는게 아니고
노동허가가 승인이 되고 취업이민 청원서(I-140) 접수 및 승인을 받은 후에
문호가 빨리 풀려야 결정된다.
문호가 풀리는 날 기준으로 21세 미만과 I-140 서류 접수 후 승인이 날 때까지의 심사 기간 만큼 보호를 받게 된다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일단 문호가 풀리는 날이 기준이 되고 그로부터 I-140 심사 기간이
12개월 걸렸으면 21세에서 12개월 지나도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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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나이가 만21세가 되기 전에 I-526을 접수한 경우는 동반이 가능합니다.
I-526접수와 동시에 자녀의 나이는 아동보호법에 의해 승인이 될때까지 정지가 되며 접수후
승인이 될때까지의 기간내에 이민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21세되기 하루전에 I-526이 접수되면 이날부터 자녀의 나이는 정지가 되고
승인기간이 10개월이 소요되었다면 승인일부터 10개월 이내에 이민비자를 받으면
동반가족으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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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마련한 뜻입니다.
여기서 합법적 출처로는
투자자의 근로소득, 투자소득 등은 물론
투자자 본인이 직접 소득을 내지 않았더라도
상속, 증여, 배우자의 자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도
모두 합법적인 투자금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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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취득 이후에도 본인명의로 국내사업장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민비자를 PR여권에 받으시려면 관할세무서에 납세대리인만 세우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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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널 센터란 투자이민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 지역 생산성 증대, 고용창출, 수출 증가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공공 또는 사유의 사업 단위를 의미합니다.
리저널 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해 투자이민을 진행하면, 투자사업에 직접 경영참여의 의무가 없으며,
고용창출에서 간접 고용 효과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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