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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미국 영주권을 반납 절차를 거쳐 포기하고 한국 주민번호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런일 저런일 겪다 보니 다시 미국으로 가야겠단 결심을 하였는데...영주권을 다시 살리는 것이 가능 할까요?
한번 포기한 영주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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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시면 한국 국적과 주민번호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PR여권(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에 이민비자를 받으면 주민등록등본상에도 국외이주자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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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는 이민비자를 받기 전 첫 출국시에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주권 취득후 일정 기간이 지난후에도 가능한가요?
해외이주신고는 영주권취득 후 본인의 필요시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체류중이면 외교통상부 해외이주과에 현지에 체류중이면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시고 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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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까운 친척이 사업을 하고계시는데
그 사업체에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소액 투자이민이 가능한가요?
미국투자이민의 조건은 50만불 또는 100만불의 투자와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기존사업체에 소액투자를 방식으로는 영주권이 아닌 E-2비자(비 이민비자)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진행밥법은
1)투자하는 사업체의 지분을 51%이상 소유하셔야 되며
2)투자금을 통해 사업체를 확장하여 현지인에 대한 고용창출과 2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수익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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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수속기간은 노동허가서 신청 후 Audit이 요청되는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일자가 빨라져 노동허가가 Audit없이 승인되면 1년6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되나 Audit이 요청되면 추가로10-12개월 정도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선일자가 적용되거나 추가적인 심사가 요청된다면수속기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6-7년정도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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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투자비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가 미화 10만불 이상을 반출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발급대상
1)해외이주 예정자 중 아래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외이주비를 반출 하고자 하는
가)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해외이주신고를 통해 최초송금일 기준
나)현지 이주하는 자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2)해외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
발급 금액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
발급 관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첨부서류
1)부동산 매각자금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매도 계약서 / 통장사본(매도 자금이 입금된)
2)예금/적금 : - 통장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3)증여인 경우 : - 통장사본 / 증여자의 자금을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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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을생각중인데요 고졸학력으로는 어렵나요?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EB-3)은 학력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신청을 하여 미국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이나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직으로 미국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받고 일정기간(대개 1년)만 근무하고
이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며 원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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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국가의 신원조회가 요구되는 경우는 ?
1.16세 이상으로 현재 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을 체류하고 있는 경우
2.16세 이후에 과거 한 국가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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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EB-2 NIW는 스폰서없이 신청자가 해당분야에서 활동한 증빙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되지만
반드시 신청자가 미국에서 해당분야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미국을 떠나 장기간 체류하면 입국시
자녀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받은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여러가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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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취득 후 동반가족은 주신청자보다 먼저 입국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주신청자와 동반을 하거나 주신청자보다 늦게 입국을 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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