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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의 취업이민(Employment-Based Petition) 가운데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의 경우 노동허가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B-2 NIW : 과학, 의학, 예술, 체육, 경제등의 분야에서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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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개월이 소요되는 복잡한 노동허가 취득과정 생략이 생략되며,12-16개월의 빠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 후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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