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취업(EB)을
전제로한 이민법의 제 5순위로 미국 내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여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을 할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거쳐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에 대한 학력, 경력, 나이, 언어능력 등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약 1년 전후의 수속기간으로, 타 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영주권 취득이 빠릅니다.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미국 내 거주지 선정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E-2 투자자비자는 개인이 미국사업체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미국 투자인민(EB-5)에 비해 소규모의 투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액투자비자라고도 불리우며, 영주권 발급과는 무관한 비 이민비자입니다.
한국에서는 4~5년 전부터 개인투자비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는 세계에서 2번째로 투자비자 신청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와 동일한 자녀교육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빠른 수속으로 2개월안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영주권취득의 기회 제공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특별이민 (EB-1)
미국 이민법의 취업이민(Employment-Based Petition) 가운데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의 경우 노동허가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특별이민 EB-2 & NIW 미국이민법의 취업이민(Employment-Based Petiton)가운데 과학, 의학, 예술, 체육, 경제등의 분야에서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허가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3~6개월이 소요되는 복잡한 노동허가 취득과정 생략이 생략되며,12-16개월의 빠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 후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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