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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이민 비자 신청시 동반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현재 22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22세 이상의 자녀라도 그 자녀가 정규과정에 full-time student 로 재학중인 경우에는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동반이 가능했으나 변경되는 기준에는 이 규정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2014년1월 1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에 의해서 수속이 진행될 예정이며 동반 자녀의 나이는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하여서 현재 재학중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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