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인증기관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s)
새로 개정되는 전문인력이민은 학력인증제도가 시작됩니다. 전문인력이민 신청 예정자는 아래 지정된 곳 가운데 하나의 기관을 통해 학력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학력인증은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경우 그 학위가 캐나다의 그것과 동등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2013년 4월 17일 현재, 지정된 4개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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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인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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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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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Education Services
http: //learn.utoronto.ca/international-professionals/comparative-edcation-servic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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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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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Service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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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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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duc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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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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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ouncil of Canada)
http: www.mcc.c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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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관 가운데 Medical Council of Canada 는 NOC code 3111 (Special physician) 또는 NOC code 3112 (General practitioner/family physician) 신청자들의 학력인증을 위해 지정된 곳입니다. 이번 개정되는 24개 직업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Ph D stream 이나 Qualifying Job offer 대상자인 경우 필요합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은 2013년 4월 17일 이후에 발급된 학력인증 보고서만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민 신청 목적의 학력인증 보고서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