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개정안 (67점 이상 신청가능)
2013년 5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문인력이민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어능력 (영어/불어) : 28점
1) 영어 (IELTS)
- 최저점수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 7단계는 받아야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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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한계: 모든 영역에서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 7단계 -> 각 분야별 4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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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 8단계 -> 각 분야별 5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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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 9단계 이상 -> 각 분야별 6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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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어 (TEF)
- 최대점수 4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NCLC) 5단계에 대하여 1점씩 가산
2. 연령 : 최대 12점
3. 경력 : 최대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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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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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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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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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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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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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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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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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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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력 : 최대 25점 (반드시 학력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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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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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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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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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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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학사 학위 (둘 중 하나는 3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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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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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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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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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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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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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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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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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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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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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계약 : 최대 10점 (LMO 및 Indeterminate Job Offer 필요)
6. 적응력 : 최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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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청자가 캐나다에서 1년 이상 풀타임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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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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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아래 항목들의 점수 합산 (최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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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청자가 고졸 이후 캐나다에서의 2년 이상 정규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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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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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캐나다에서 1년 이상 풀타임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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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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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고졸 이후 캐나다에서의 2년 이상 정규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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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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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에서 배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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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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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캐나다에 3촌 이내의 만 18세 이상 친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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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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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영어능력으로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NCLC) 4단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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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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