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EB5)설명회
2026년 09월 미국 취업 이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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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알버타주이민 문의 2026.09.23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문의 2026.09.08
미국 E2 비자 가능한 사업체 2026.08.06
독일 취업이민 2026.08.04
EB2-NIW비자신청문의 2026.07.31
 
2026년 09월 미국 취업 이민 우선 일자입니다 2026.08.25
2026년 09월 미국 가족초청 이민 우선 일자입니다 2026.08.25
2026년 08월 미국 취업 이민 우선 일자입니다 2026.08.25
2026년 08월 미국 가족초청 이민 우선 일자입니다 2026.08.25
2026년 06월 미국 취업 이민 우선 일자입니다 2026.08.25
 
이민의 든든한 동반자 하나이주개발공사에서 알려드립니다.
2013년 5월 4일 시행 예정인 캐나다 전문 인력이민 개정안
하나이주개발공사 (2013.01.03)
 
2013년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개정안 (67점 이상 신청가능)
 
2013년 5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문인력이민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어능력 (영어/불어) : 28점
1) 영어 (IELTS)
- 최저점수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 7단계는 받아야 접수 가능하다.
최저 한계: 모든 영역에서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 7단계 -> 각 분야별 4점 인정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 8단계 -> 각 분야별 5점 인정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 9단계 이상 -> 각 분야별 6점 인정

2) 불어 (TEF)
- 최대점수 4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NCLC) 5단계에 대하여 1점씩 가산
2. 연령 : 최대 12점
만 18세~35세
12
1년에 1점씩 감점

3.
경력 : 최대 15점
1년
9
2~3년
11
4~5년
13
6년 이상
15

4.
학력 : 최대 25점 (반드시 학력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함)
박사 학위
25
석사 학위
23
2개 이상의 학사 학위 (둘 중 하나는 3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22
3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21
2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19
1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15
고졸
5

5.
고용계약 : 최대 10점 (LMO 및 Indeterminate Job Offer 필요)
6.
적응력 : 최대 10점
주신청자가 캐나다에서 1년 이상 풀타임 근무 경력
10
혹은 아래 항목들의 점수 합산 (최대 10점)
주신청자가 고졸 이후 캐나다에서의 2년 이상 정규 학력
5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1년 이상 풀타임 근무 경력
5
배우자가 고졸 이후 캐나다에서의 2년 이상 정규 학력
5
고용계약에서 배점을 받은 경우
5
부부 중 캐나다에 3촌 이내의 만 18세 이상 친척이 있는 경우
5
배우자의 영어능력으로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NCLC) 4단계 증명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