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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주택구입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월스트릿저널은 20일 찰스 슈머(민주·뉴욕) 의원과 마이크 리(공화·유타) 의원이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법안을 공동발의해 연방상원에 상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단독 주택이나 콘도·타운하우스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이민비자를 주는 이 방안은 외국인들의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의 일부로 알려져 왔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투자이민 비자는 사업체에 투자하여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EB-5)로만 제한돼 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50만 달러 가운데 최소 25만 달러를 주택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대목적으로 다른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민비자를 받은 사람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미국 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도 동반가능하지만 만약 구입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비자 쿼터와는 별도로 관리되므로 다른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 인원을 제한하는 상한선도 없다고 합니다.
슈머 의원은 “(이 법안은) 연방정부의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안”이라며 “경기침체로 주택 구입을 꺼리는 미국민들로 인한 수요 감소를 보충할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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