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취업이민 EB-2 NIW 심사기준 변경(심사기준 완화)
현재의 NIW 의 심사 기준이 되어 왔던 미국의 판례인 New York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케이스가
“Matter of DHANASAR”라는 새로운 케이스의 기준으로 변경이 되어 시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NYSDOT의 기준의 주요 내용은, NIW 신청자의 ‘영향력 행사 사실’,
즉 “NIW 신청자의 연구/활동 업적으로 인하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NIW 신청자가 유사한 연구분야의 다른 전문가들 보다 어떠한 특출한 능력이나 업적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영향력 행사 사실’을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논문 인용회수가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Matter of DHANASAR 케이스의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NIW 신청자의 영향력 행사 사실 또는 특출한 능력이나 업적보다는,
“NIW 신청자가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부,
즉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기준으로는 NIW 신청자의 연구분야가 특정 지역으로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미국 전역 어디에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야 했었는데,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NIW 신청자의 연구분야가 지역적으로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간접적으로라도 미국 전역의 어디에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NIW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NIW 신청자가 현재까지 학계나 업계에 기여하여 왔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게만 증명을 하시고,
대신 신청자의 연구분야가 미국의 산업이나 경제 또는 과학발전 등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을
더욱 설득력있게 주장을 하면 NIW 승인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