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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USCIS 에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NIW 제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좀 더 쉽게 영주권을 주어, 우수한 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고, 장기적으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뉴스가 보도 되자, 미국에서 유학중인 분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영주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전화문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민국 발표가 확정된 법이 아니라 단순히 법안이라는 점입니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석사학위자가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는다든지 기존 EB-2 NIW 의 자격기준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EB-2 NIW 의 신청자격 중에 하나인 경제분야/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분야의 신청자의 승인률은 높아질것으로 보입니다. 즉 외국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다른 국가적 이득이 있을 경우 기존의 NIW 제도를 활용하여 승인을 비교적 쉽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의 취지가 어려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존 EB-2 NIW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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