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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개정된 이민법에 의해 5개의 순위로 구분되어 있으며 취업을 전제로 현지회사의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 EB-1(1순위), EB-2NIW(2순위)는 스폰서없이 신청자가
해당분야에서 활동한 증빙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숙련직 : 2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비숙련직 : 교육과 경력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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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나이주개발은 미국내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민수속을 해야만 했던 20세기 불합리한 미국 취업이민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 회사와 에이전트 없이 직접 노동력 송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1세기
미국취업이민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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